안녕하세요! 최근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족을 돌보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과 월급 체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직접 가족을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요양보호사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전문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의 손길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친밀한 환경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받으려면 자격증 소지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조건
(1) 수급자 조건
가족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인 분들이 신청 후 등급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2) 보호자 조건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보호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다른 근무지에서 월 160시간 미만 근무
-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관계여야 함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가족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형제자매
3.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무 시간과 방문요양센터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하루 60분 또는 90분 동안 근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 60분 요양 기준
- 근무 일수: 월 최대 20일
- 급여: 약 44만 7천 원
- 실수령액: 약 30~35만 원
(2) 하루 90분 요양 기준 (일정 기준에 충족해야 함)
- 근무 일수: 월 최대 31일
- 급여: 약 93만 5천 원
- 실수령액: 약 65만 원
*90분 요양 조건
- 보호자와 대상자의 관계가 배우자이며, 보호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대상자가 치매로 인해 문제행동(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을 보여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급여 지급 조건
- 급여 지급은 돌보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4.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 -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등록된 방문요양센터(재가복지센터)에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2.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활동 하게 됩니다.
센터마다 급여 지급 체계와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급여 조건: 센터마다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하세요.
- 신뢰도: 급여 지급이 원활하고, 서비스 진행에 문제가 없는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무 환경: 근무 지원과 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센터를 추천받아 확인하세요.
5. 총정리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돌보며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60분 요양 기준: 월 최대 20일 근무, 약 44만 7천 원 급여
- 90분 요양 기준: 월 최대 31일 근무, 약 93만 5천 원 급여
또한, 방문요양센터 선택이 급여와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간 친밀한 환경에서 요양을 제공하며,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